제주도, ‘비례대표 축소안’ 추진 백지화에 선거구 재조정키로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도 나타날 듯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도 나타날 듯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가 전면 재조정된다. 제주도는 9일 ‘도의원 비례대표 축소안’과 관련해 국회의원 입법을 통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이 백지화함에 따라 도내 29개 도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 비례대표 축소 입법발의는 민주당 정치개혁방안과 어긋나 입법발의 최소 기준인 10명을 채우지 못해 발의가 어렵다”며 도의원 비례대표 축소안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오 의원은 또 “도의원 2명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입법하거나 현행 법 규정대로 29개 선거구를 재획정할지는 도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날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에 대해 도민, 도의회, 정부부처 등에서 반대의견이 없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 절차에 나설 경우에도 4~5개월이 걸리고, 국회 입법절차는 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며 “정부입법으로는 도의원 정수 조정 관련 특별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시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도는 또 “지금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2차례 회의를 했지만, 주로 도의원 2명 증원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비한 획정 작업이었다. 그러나 비례대표 축소안이 곤란한 상황에서 2명 증원을 검토하게 되면 선거구획정보고서 제출 시한(12월12일)에 쫓겨 부실한 획정이 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 29개 선거구 재획정 추진’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그러나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마을별 편입과 통합 등을 놓고 지역 간 혼란은 물론 출마예정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 등으로 주민갈등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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