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36명 14일 학교장을 상대로 임용계약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 내
“‘낙인’을 찍어 수업 박탈하면 뒤늦게 억울함 풀려도 돌이킬 수 없다”
“‘낙인’을 찍어 수업 박탈하면 뒤늦게 억울함 풀려도 돌이킬 수 없다”
전남지역 초등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장을 상대로 수업 지키기에 나섰다.
전남지역 방과후학교 창의블럭강사 36명은 14일 근무 학교의 학교장을 상대로 강사 임용계약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 등에 냈다.
이들은 “1학기 수업을 호평 속에 진행했다. 계약 체결과 수업 진행에 문제가 없는데도 소속 업체의 운영을 두고 일부 언론의 보도와 교육당국의 조사가 이어지자 학교장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수업 내용이 아니라 ‘신경이 쓰인다’며 폐강을 해버리면 강사 수십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개강 때 다른 수업으로 대체해 버리면 억울함이 풀려도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오는 18일께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면담하고 일방적인 집단해고의 중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21일부터 대부분 학교가 2학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서둘러 가처분 신청과 교육감 면담을 추진했다.
창의블럭은 다양한 막대와 작은 연결구를 점·선·면으로 이어 사물의 형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관찰력과 집중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다. 전남지역에는 올해 초등학교 92곳에 개설돼 바우미창의교육센터 소속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6월 센터 소속 강사 중 1명이 학기 도중 그만두는 과정에서 벌어진 다툼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센터는 계약에 따라 보증금 150만원의 70%를 공제했다. 강사는 전액 환불을 요구했고 매월 강사료의 25%를 수수료로 냈다고 억울해했다. 이 마찰이 언론으로 번졌고, 센터의 2015년 추석 선물과 강사 허위경력 발급이 기사화했다. 이 센터가 인력을 송출하고 부당하게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는 보도도 뒤따랐다. 화들짝 놀란 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서자 학교장들은 불똥이 튈까 봐 프로그램을 아예 폐강하기에 이르렀다.
변주현 센터장은 “강사를 교육해 학교에 배치했고, 독자적 콘텐츠가 있는 만큼 적법한 지원업체라고 생각한다. 운영 과정의 잘못인 명절 선물과 허위경력 발급은 책임지겠지만, 사실과 달리 악덕 송출업체로 매도당한 부분은 정정보도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여민구 도교육청 장학사는 “최근 강사의 송출업체 소속 여부를 조사하고, 2학기 채용 때 지침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센터를 송출업체라고 단정 지은 적이 없는데도 지레짐작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있어 강사들만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