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좋은 대학 못 가는 여학생은 ...” 성희롱 발언
교사는 교실에 몰카 설치했다가 학생들에게 들켜
교사는 교실에 몰카 설치했다가 학생들에게 들켜
경남 창원의 한 여고에서 남자 교사가 교실에 학생들 몰래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들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이 학교 교장에 대해서도 중징계(직위해제) 요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16일 특별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장과 교사, 이 문제를 조사한 장학사 등 모두 10명을 신분상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 한 여자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해당 교사는 지난 6월21일 교실에 학생들 몰래 원격으로 조정되는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학생들에게 들켰다. 이 학교 교장은 지난해 4월1일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며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을 못하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 여성이라는 이유로 (몸을 팔게 되는) 호구지책을 삼을지 모른다”고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해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경남도교육청은 “여고 교실에서 학생 동의 없이 교사가 학생들을 촬영한 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희롱으로 판단했으며, 학교장의 부적절한 훈화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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