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가 16일 청년 노동자 10년에 1억 만들기 등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청년노동자 10년에 1억원 만들기 프로젝트’에 나서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6일 이런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노동자 10년에 1억원 만들기 프로젝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18~34살 청년이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해 매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30만원을 저축하면 10년 뒤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도가 매월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로 일하는 청년연금은 도내 거주 청년(만18∼34세) 노동자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경기도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청년노동자가 매월 적립할 금액을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적립하면 경기도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인데, 경기도는 이 방식으로 2028년까지 1만명의 중소기업 청년노동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청년노동자이며, 현재 이 조건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11만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경기도는 추산했다.
다음으로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에게 경기도가 2년간 매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의 임금을 직접 통장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시행할 이 사업에서 2만명의 노동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중소제조업체 재직자 중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청년노동자로 도내 지원 대상 후보는 13만5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경기도는 추정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2019년까지 10만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복지 포인트는 조만간 경기도가 별도로 구축할 예정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도내 100명 이하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50만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다. 지원 금액은 동일 사업장 근속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12개월 미만 재직 시 연 8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재직 시 연 100만원, 24개월 이상 재직 시 연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가 지급된다.
경기도가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이 구인활동에 나서보지만 높은 청년실업률 하에서도 ‘빈 일자리’가 남아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구직자와 재직자’ 모두 낮은 임금 수준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을 기피하면서 일자리와 구직자는 있는데 사람이 부족한 이른바 ‘미스매치’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또 낮은 임금 때문에 중소기업을 떠나려는 청년노동자들에게 임금과 복지 포인트를 지원함으로써 이직률을 낮추려는 취지다.
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은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 정부 기조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는 만큼 정부도 경기도 청년 일자리 대책 시행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며 60일 이내에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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