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공, 논현 웰카운티 분양가 내역 공개
시민단체 “거품 확인할 수 있게 택지조성원가도 공개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와 공공택지 내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주요 항목별 분양원가 공개가 의무화되는 바람에 공개가 시작됐지만 분양가의 거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양이익이나 항목별 산출내역이 포함되지 않아 형식적 공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도시개발공사는 분양원가 공개가 의무화하도록 한 주택법과 주택공급 규칙 개정 이후 처음으로 지난 16일 인천 논현지구에 짓고 있는 논현 웰카운티 아파트 888가구에 대한 모집공고와 함께 분양가 내역을 공개했다.
공사쪽은 이날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총금액과 평당금액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평당금액이 747만592원이라고 밝혔다. 논현 웰카운티는 38평형 504가구 등 38평~72평 아파트 888가구를 평당 673만~895만원에 분양키로 결정하고 오는 22일부터 분양에 들어간다.
공사쪽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 및 ‘공공택지 안에서 주거전용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경우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주택법과 주택공급 규칙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주요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공개한 주요 항목별 분양가를 보고도 거품이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어 분양가 거품 제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원가는 주변시세와 사업지구의 토지시세, 택지매입난이도, 특화설비 등 사업여건과 입지, 교통 여건이나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참여자치연대는 “공개된 5가지 항목만으로는 분양가의 전모를 확인할 수 없다”며 “항목별 비용 산출내역과 택지조성원가, 분양이익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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