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분양이익 빠진 원가공개 무의미”

등록 2005-11-17 21:53수정 2005-11-17 21:53

인천도공, 논현 웰카운티 분양가 내역 공개 시민단체 “거품 확인할 수 있게 택지조성원가도 공개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와 공공택지 내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주요 항목별 분양원가 공개가 의무화되는 바람에 공개가 시작됐지만 분양가의 거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양이익이나 항목별 산출내역이 포함되지 않아 형식적 공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도시개발공사는 분양원가 공개가 의무화하도록 한 주택법과 주택공급 규칙 개정 이후 처음으로 지난 16일 인천 논현지구에 짓고 있는 논현 웰카운티 아파트 888가구에 대한 모집공고와 함께 분양가 내역을 공개했다.

공사쪽은 이날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총금액과 평당금액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평당금액이 747만592원이라고 밝혔다. 논현 웰카운티는 38평형 504가구 등 38평~72평 아파트 888가구를 평당 673만~895만원에 분양키로 결정하고 오는 22일부터 분양에 들어간다.

공사쪽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 및 ‘공공택지 안에서 주거전용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경우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주택법과 주택공급 규칙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주요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공개한 주요 항목별 분양가를 보고도 거품이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어 분양가 거품 제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원가는 주변시세와 사업지구의 토지시세, 택지매입난이도, 특화설비 등 사업여건과 입지, 교통 여건이나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참여자치연대는 “공개된 5가지 항목만으로는 분양가의 전모를 확인할 수 없다”며 “항목별 비용 산출내역과 택지조성원가, 분양이익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