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212% 미끼…피해자 650명 울려
부천소사경찰서, 유사수신 1명 구속·16명 입건
부천소사경찰서, 유사수신 1명 구속·16명 입건
경기도 부천소사경찰서는 대체식량 사업으로 귀뚜라미를 양식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연이율 210%대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650명으로부터 2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ㄱ(51)씨를 구속하고 지사장 ㄴ(58)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천의 한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ㄷ(61·여)씨 등 65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20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귀뚜라미가 지방이 풍부하고 다른 곤충과 달리 혐오감이 없어 대체식량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전세버스에 태워 강원도 홍성과 경기 시흥 등 2곳에 마련한 귀뚜라미 비닐하우스 양식장에 데려가 양식작업을 보여줬다. 이들은 1계좌당 24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 배당금으로 원금을 모두 돌려받고 이후 9개월간 연이율 212%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과거 인천 부평에서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일 당시 알던 10여명을 지사장으로 임명하고 1인당 2억5천만원씩을 투자받았고, 지사장들은 월급 300만원 외 수익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온 기존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노인이나 가정주부로 최대 9600만원의 피해를 본 사람도 있었다. 고수익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천/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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