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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폭발사고’ 사망 노동자들은 재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등록 2017-08-22 16:09수정 2017-08-22 21:59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 근로계약서 공개
협력업체 ㄱ기업 아닌 ㅁ산업 소속
ㅁ산업 대표는 ㄱ기업 생산팀장 겸해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는 22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TX조선해양 선박 탱크 폭발사고로 숨진 4명의 근로계약서를 공개했다. 최상원 기자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는 22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TX조선해양 선박 탱크 폭발사고로 숨진 4명의 근로계약서를 공개했다. 최상원 기자
지난 20일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 선박 탱크 폭발사고로 숨진 노동자 4명은 앞서 알려진 것처럼 에스티엑스 사내하청업체인 ㄱ기업 소속이 아니라 ㄱ기업의 재하청을 받아 단기투입된 이른바 ‘물량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휘권한을 가진 원청 쪽에 작업장 안전을 요구하기 힘든 불안정 노동자들끼리 일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이번 사고도 조선업계의 무책임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낳은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6개 조선소 노동조합으로 이뤄진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는 22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숨진 4명의 근로계약서를 공개했다. 지난 20일 사고 직후부터 줄곧 에스티엑스와 수사본부 등은 숨진 4명의 소속을 에스티엑스 사내 협력업체인 ㄱ기업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나타난 이들의 소속은 ㅁ산업이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ㅁ산업과 이들의 근로계약일은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로, 길어야 5개월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ㅁ산업 소재지는 경남 고성군 고성읍으로, ㄱ기업 본사와 일치했다. ㅁ산업 대표이사는 ㄱ기업 생산팀장 직책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티엑스로부터 물량 확보와 계약은 ㄱ기업이 했지만, 실제 노동자 공급·관리와 작업은 ㄱ기업의 재하청을 받은 ㅁ산업이 한 것이다.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는 “숨진 4명 등 사고 당시 선박에서 근무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20여명은 특정물량 처리를 위해 초단기간 고용되는 노동자인 이른바 ‘물량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ㄱ기업은 에스티엑스로부터 물량을 확보한 뒤, 물량팀을 운영하는 ㅁ산업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는 또 “ㄱ기업이 에스티엑스와 계약을 맺을 때부터 ㅁ산업 소속 물량팀을 ㄱ기업 소속으로 꾸몄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에스티엑스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조처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가족 중 한 명도 “숨진 동생은 10년 가까이 에스티엑스에서 일했는데, 물량팀 소속이었던 것이 맞다. 수시로 소속 회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회사 이름을 모르며, 그저 에스티엑스에서 일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태균 ‘에스티엑스 폭발사고 수사본부’ 본부장은 22일 창원해경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최상원 기자
김태균 ‘에스티엑스 폭발사고 수사본부’ 본부장은 22일 창원해경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최상원 기자
‘에스티엑스 폭발사고 수사본부’의 김태균 본부장(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도 “ㅁ산업이 ㄱ기업으로부터 재하청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ㅁ산업은 사업자등록만 되어있을 뿐, 별도 사무실 없이 ㄱ기업 본사를 소재지로 등록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들끼리의 관계, 숨진 노동자들의 고용관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스티엑스 관계자는 “에스티엑스는 ㄱ기업과 계약을 맺었고, ㄱ기업은 숨진 4명 모두 ㄱ기업 소속이라고 밝혔다. 계약 당시 ㄱ기업이 출입증 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보면, 이들의 ㄱ기업 입사일은 ㄱ씨 2017년 1월, ㄴ씨 2016년 9월, ㄷ씨 2017년 3월, ㄹ씨 2017년 6월로 되어 있다. ㅁ산업은 이름조차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숨진 4명의 부검과 사고현장에서 확보한 폭발방지등 4개, 스프레이건 2개, 손전등 1개, 무전기 1개 등의 감식을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또 에스티엑스 안전관리와 협력업체관리 부서, ㄱ기업 본사와 에스티엑스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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