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일대에 세워진 유럽풍 마을 메타프로방스 담양군청 제공
사업인가 무효 판결이 난 담양 메타프로방스의 후속 조처를 두고 또다시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토지소유주 박아무개씨는 22일 사업인가가 무효인 만큼 강제로 수용한 토지를 돌려달라며 담양군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군이 확정판결 3주 만에 기존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다시 지정한 데 따른 반발로 보인다.
박씨는 “기존 업체의 사업시행자 재지정은 직권 남용을 넘어 사법의 행정에 대한 견제를 거부하는 행위”라며 “합리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어 경고적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소장에서 “강제 수용당한 토지 5620㎡(1700평)의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 토지 위에 지은 펜션·상가·식당 등 건물 15동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또 위자료로 8000만원을 지급하고, 승소 뒤 토지 반환일까지 하루 200만원씩을 부담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반면 군은 지난 1일 디자인프로방스 등을 사업시행자로 다시 지정해 공익성을 강화한 사업계획을 내놓도록 했다. 군은 “토지확보율이 기준인 3분의 2에 미달한 59%라는 흠결이 지적된 만큼 토지 소유·동의 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를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올해까지 587억원을 들여 담양읍 백동리 13만4000㎡에 유럽풍으로 메타프로방스 마을을 조성하는 민자투자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공익성을 핑계로 특정 업체에 과다한 부동산 특혜를 주었다는 소송에 휘말리면서 공정 80% 단계에서 좌초 위기를 맞았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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