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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피해자 부모에 5억 배상하라”

등록 2017-08-22 17:18수정 2017-08-22 21:18

사건 1년 뒤 강남역   ‘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 오후 서울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사건 1년 뒤 강남역 ‘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 오후 서울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피해 여성 부모 범인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법률공단 “조금이나마 위로 되길”…범인 재산 파악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에서 일어난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 여성의 부모가 범인 김아무개(35)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명재권)는 22일 살해된 피해 여성의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피해 여성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천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소송은 김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변론이 이뤄지지 않아 ‘무변론 선고’로 끝이 났다. 무변론 선고는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 금액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어서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피해 여성 부모는 김씨에게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실제 배상액은 피해 여성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천여만원을 제외한 5억원으로 정해졌다.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피해 여성 부모가 김씨에게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김씨의 재산조회 등을 통해 강제 경매 등을 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당시 23살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김씨가 경찰 수사와 공판 법정에서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사회적으로 ‘여성 혐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조현병 증상에 의한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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