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 짓도록 업무용지 변경 특혜
건축비 이유로 매각 후 임차 추진
성남시 “협약 위반 여부 검토”
건축비 이유로 매각 후 임차 추진
성남시 “협약 위반 여부 검토”
분당 새도시 조성 당시 헐값에 사들인 병원 용지를 업무용지로 용도 변경 받은 두산그룹(<한겨레> 2015년 11월5일치 12면)이 결국 해당 터의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벌 특혜’ 논란에 휩싸이면서까지 용도변경을 해준 경기도 성남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23일 성남시의 말을 종합하면, 2015년 11월 성남시는 2015년 20여년 동안 오로지 병원만 지을 수 있는 의료 용지로 방치해온 두산건설 소유의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 9936㎡ 터를 사무실 등을 지을 수 있는 업무 용지로 변경해줬다. 업무 용지로 변경되면 2017년 상반기에 새 사옥을 착공하고, 2020년까지 새 사옥에 5개 계열사 본사를 입주시키겠다는 2015년 7월 두산그룹과의 협약에 따른 것이다. 성남시는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에 “수천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두산은 올해 3월 이 터에 지하 7층, 지상 27층, 연면적 12만8천여㎡의 두산분당센터를 짓겠다며 착공계를 냈다.
그러나 두산은 최근 새 사옥 건축비 3천억원 조달 명목으로 이 터에 대한 ‘세일즈 앤드 리스백’(매각 뒤 임차)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시 빌려 쓰는 거래 방식이다. 두산이 이 터를 매각 뒤 임차하면 용도변경으로 생긴 막대한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달 28일 사실관계 확인과 협약 이행 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두산 쪽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두산그룹의 건축비 조달 방식이 협약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해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먹튀’가 아닌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산 관계자는 “이것은 건축 자금 조달 방식에 불과하다. 먹튀 표현은 과하다. 협약은 이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터의 공시가는 1990년대 초 두산이 매입할 당시 ㎡당 73만원(전체 72억원)이었으나, 용도변경 이후인 올해 1월 ㎡당 815만7천원(전체 810억여원)으로 10배 넘게 올랐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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