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는 24일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4살짜리 딸을 살해하고 주검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임아무개(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처와 불화가 있었다고 해도 생명은 절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부모라고 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바로 신고해 자수한 점, 처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3시40분께 경기 양평의 한 야산에서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50m 떨어진 수풀에 주검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자신의 아내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다툰 뒤 어린이집으로 딸을 데리러 갔다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