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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 폭행 혐의’ 김광수 의원에 “혐의 없음” 결론

등록 2017-08-30 14:21수정 2017-08-30 15:33

“물적 증거 찾을 수 없고 진술도 서로 일치”
전주완산경찰서, 불기소 의견 송치
박종삼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장이 30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김광수 의원 관련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박종삼 전주완산경찰서 형사과장이 30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김광수 의원 관련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김광수(59·전북 전주갑) 의원이 경찰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김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종삼 완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3차례 김 의원과 상대 여성을 강도 높게 조사했지만, 물적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폭행이 없었다’는 둘의 진술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여성의 얼굴 상처에 대해서도 “술에 취한 여성의 손에 있던 흉기를 (싱크대 근처에서) 빼앗은 뒤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난 것이다. 두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시종일관 진술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김 의원이 사건발생 이후 다시 여성을 찾아간 사실을 두고 의도적으로 서로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사전에 질문지를 만들어 5시간20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는 없지 않느냐. 실질적인 증거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수사의 한계를 토로했다.

박 과장은 또 “흉기의 날 부분에서 남성 디엔에이(DNA)가 나왔고, 손잡이 부분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디엔에이가 혼재돼 있었다. 현장이 어지러운 상태를 볼 때 물리적으로도 진술이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4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에서 ㄱ(51·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 여성과 큰 소리로 다투다 이웃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근처 지구대로 연행된 그는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병원에서 상처입은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치료했다. 사건 당일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한 김 의원은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여성의 자살 우려를 말리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해명해왔다.

김 의원은 사건 직후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직을 사퇴했다.

글·사진/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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