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포퓰리즘 비난 속 본회의 상정하려다
대표 발의한 박광순 의원 “철회하겠다” 밝혀
대표 발의한 박광순 의원 “철회하겠다” 밝혀
경기도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된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 1억 지원’ 조례안이 결국 좌초됐다. 시 재정 악화와 지방선거를 ‘포퓰리즘’이란 비난 속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박광순(분당구 야탑1·2·3동) 의원이 ‘철회’ 뜻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30일 오후 제23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례안의 뼈대는 셋째 자녀 출산 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방식은 셋째 자녀 출산 때 1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3·5·7살이 되면 각 해당연도에 2천만원씩, 10살에 3천만원을 준다. 또한,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고교와 대학까지 무상교육 시가 지원하고, 성남시 소유의 공동주택 우선 분양권을 주고 시 산하 기관 우선 채용 등의 혜택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5명 가운데 11명이 동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마선식·박호근 의원도 이름을 함께 올렸다. 앞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관련 조례안을 심사한 뒤 표결에 부쳐 ‘가부동수(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로 부결됐으나, 본회의에서 다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예산 투입’’ 등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했고, 바른정당 의원까지 나서 해당 조례안을 비판하며 찬반 토론을 벌이다 박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 “조례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편, 성남시는 “성남 지역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신고 건수가 연평균 540여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시행하려면 해마다 600~7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해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례안 폐기를 요구해왔다. 성남시의회는 전체 32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4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꾸려져 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