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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판 홈플러스 패소…“1명당 5만~12만원 배상”

등록 2017-08-31 16:20수정 2017-08-31 17:09

수원지법, 손배소 426명 중 284명 승소 판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원고 등은 패소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팔아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며 426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형 마트에 의해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실질적 민사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우관제)는 31일 강아무개씨 등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284명에게 1명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패밀리카드 회원과 경품응모 등 두 가지 모두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피해자에게는 12만원, 경품응모 피해자는 10만원, 패밀리카드 회원 피해자에게는 5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주장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경품에 응모했다고 주장하나 경품응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한 원고에겐 패소 판결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월까지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자동차 등을 걸고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란에 고객의 생년월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게 하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 추첨에서 제외했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홈플러스가 이런 방법으로 수집한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148억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팔고 훼밀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 2곳에 83억50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기는 바람에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2015년 2월부터 불매운동과 함께 변호인단을 꾸려 1명당 50만∼7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임직원들을 형사 기소했으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고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4월 “사은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제삼자에게 제공한 것은 (법이 금지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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