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의 호객과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렌터카업체와 일부 숙박업소의 호객꾼들이 제주국제공항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공항 도착 로비에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호객행위가 도를 넘어서 관광지 이미지를 흐리고있다는 여론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호객행위를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제주시와 공항 경찰, 공항공사 직원, 렌터카조합, 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관계자 등 11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호객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렌터카 소속 직원의 호객, 무등록자 여행 알선 및 안내, 택시가 미터키 요금을 적용하지않고 부당 요금을 받는 행위, 승차 거부, 합승, 자가용 영업행위 등이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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