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부산 영도구 절영로 함지골청소년수련원 앞 도로를 차량들이 다니고 있다. 절영로는 차량 허용 속도가 지난 6월부터 시속 50㎞이하로 낮아졌다. 안내판에 제한속도가 50이라고 적혀 있고 실시간 차량 속도는 37이라고 나온다. 김광수 기자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도로 전체의 주행속도를 50㎞ 이하로 낮춘 결과는? 부산 영도구에서 석 달 동안 시범 운행을 했더니 속도위반 차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단속에 들어가면 차량 소유자들에게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예상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1일부터 영도구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50㎞ 이하로 낮춘 뒤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6대의 단속 통계를 분석했더니 하루 평균 단속 건수가 첫 달인 6월은 12.6건, 7월 8.2건, 8월 7.8건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속도 하향 시행 전 1년 동안의 하루 평균 단속 건수 0.9건에 견줘 많게는 13배가량, 적게는 8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속 건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다.
앞서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영도구 전체의 차량 속도를 줄이려는 계획을 세웠다. 영도구의 노인 비율이 21.4%에 이르는 데다 최근 5년 동안 영도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사망 38건 가운데 26건(68.4%)이 보행자 사망사고였기 때문이다.
보행자 사망사고 줄이기 프로젝트의 이름은 ‘영도구 안전속도 3050’이었다. 4월부터 방송광고와 펼침막 내걸기 등의 홍보를 했고 7억5000만원을 들여 5월말까지 제한속도 노면표시,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6월부터 태종로, 절영로, 해양로, 영선대로, 남항서로, 동삼로, 산업로, 대교로 등 8개 도로 21.45㎞의 허용 주행속도가 시속 60㎞ 이하에서 시속 50㎞ 이하로 시속 10㎞가 낮아졌다. 청학로, 대평로, 남항로 등 406개 이면도로(생활도로,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90.25㎞는 시속 30~60㎞ 이하에서 시속 30㎞ 이하로 주행속도가 많게는 30㎞가 낮아졌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계도기간이 끝난 1일부터 차량의 단속에 들어갔다. 변경된 주행속도를 초과하면 일반도로는 4만(시속 20㎞ 이하 초과)~14만원(시속 60㎞ 초과), 보호구역은 7만(시속 20㎞ 이하 초과)~17만원(시속 60㎞ 초과)의 과태료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5~120점의 벌점도 부과한다.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시범 운영 석 달 동안 보행자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행1년이 지났을 때 이전과 비교할 계획이다.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