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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고액체납자들 1147억 외환거래 들통

등록 2017-09-06 16:36수정 2017-09-06 17:07

경기도, 134명의 고액 체납자 18억여원 징수…계좌 압류
고액체납자 3만6천여명의 해외 송금 계좌 감시 강화키로
경기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해외 송금을 통해 1147억원의 외환거래를 해오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621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국내 주요 10개 은행의 1만달러 이상 외화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4명이 1억200만달러(한화 약 1147억)의 외환 거래를 한 내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34명의 체납액은 65개 법인 97억600만원, 개인 69명 49억1100만원으로 모두 146억1700만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이들 계좌를 모두 압류 조처했으며 이 가운데 39개 법인 13억1800만원, 개인 32명 5억5200만원 등 모두 18억7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63명(법인 대표자 27명, 개인 36명)은 출국금지 등 추가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 4000만원을 체납 중인 고양시 장아무개씨의 경우 기업은행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한 미국 웰파고은행에 43만달러(한화 약 4억8600만원)를 송금한 것이 적발돼 외화계좌를 압류당했다. 1600만원을 체납 중인 부천시의 이아무개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에 46만달러(한화 약 5억2000만원)를 송금했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들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다고 보고 체납자들의 해외 송금 계좌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번에 적발된 계좌 외에 다른 계좌를 개설하거나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해 외화거래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와 협의해 차명계좌 등에 대한 추적 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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