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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사-학부모 ‘교원평가 충돌’ 조짐

등록 2005-11-18 21:03수정 2005-11-18 21:03

전교조 “교사 동의없는 시범학교 선정은 무효” 운영위원장 협의회 “단체행동 교사 퇴출운동”
울산에서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운영을 둘러싸고 학부모와 교사들이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있다.

울산 강남·북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18일 “2세들이 교원단체들의 집단 이익을 위한 볼모로 희생되는 걸 두고 보지 않겠다”며 “단체행동에 나서는 교사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퇴출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대다수 국민들이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가 더 빨리 시행되기를 원하고 있는데도 교원단체들이 대규모 연가투쟁 등 집단 행동으로 교원평가 시범학교 운영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며 “교원단체들은 교원 평가제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교원 단체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납득할만한 명분과 근거없이 교원 평가를 반대하고 있다”며 “교원평가 반대교사 징계 서명운동 등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사들의 동의없는 시범학교 신청과 선정은 무효이며 시범학교 운영으로 빚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시 교육청과 교육부가 져야 한다”며 “교육부가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연기했던 연가투쟁을 새달 1일 다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시범학교로 선정된 지역 학교 2곳 가운데 전체 교원투표에서 부결된 농소초등은 학교장이 교무회의에서 시범학교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교육청 장학사와 부장교사들이 교사들을 회유해 동의서를 강제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신청한 지역 4개 초·중학교 가운데 3곳을 교육부에 추천했으며 이 가운데 농소초등과 강동중이 교육부가 17일 선정한 전국 48개 교원평가 시범학교에 포함됐다. 이들 학교는 내년 8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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