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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돌산 상포지구 택지개발에 특혜 없었을까?

등록 2017-09-08 16:33수정 2017-09-08 17:05

여수시민협, 여수시의회에 특위 구성 촉구
“시장 취임 뒤 20년 묶였던 인·허가 해결”
준공 조건을 갖추지 못해 매립 이후 20년 동안 사업이 중단됐던 전남 여수의 상포지구 택지개발이 다시 추진되면서 특혜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수시민협은 7일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미룬 여수시의회를 향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실했다.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인·허가는 합법적이었는지, 절차는 정상적이었는지, 특혜는 없었는지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성명을 통해 “지난 7월24일 회기에 특위 구성을 촉구했으나 이번 회기에 하겠다며 미루더니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의회가 집행부에 기울어져 본연의 기능이 마비됐다”고 비판했다. 시민협은 “상포지구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일반 분양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주철현 시장이 취임한 뒤 각종 행정절차가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더욱이 분양사 대표가 시장의 조카사위여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주 시장은 시의회에서 “20년 동안 미뤄오던 토지 등기를 해준 것과 검은돈이 사업자로부터 시로 흘러들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하지만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고, 부정한 돈도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주 시장은 이어 “토지 등기는 매립 준공 직후 부과된 취득세 7500만원을 징수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의혹은 해소됐지만 5촌 조카사위가 관련돼 오해를 증폭시킨 점이 없지 않아 사과한다”고 말했다.

상포지구는 86년 ㅅ사가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공유수면 12만5400㎡를 매립해 만들어진 택지개발용지다. 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 인가를 받았다. 이후 20여년 동안 도로와 배수 시설 설치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로부터 19차례 이행을 촉구받았다. 중단됐던 사업은 2015년 7월 설립된 ㅇ사가 매립지를 100억원에 매입하면서 택지개발과 분양이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시의 특혜가 있었고 반대급부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3월 ㅇ사가 이 중 7만9200㎡를 160억원에 팔아 60억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일부가 사라졌다는 고발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ㅇ사 대표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시청을 압수수색하고, 공무원 30여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신청한 ㅇ사 대표 등 2명의 영장이 횡령액의 변제가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를 검토 중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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