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지위 확보’ 공감대 형성
제주도, 3개월 홍보에 20억원 편성
도의회 “선거용 아니냐”는 지적
시민단체도 “일방적 홍보는 낭비”
제주도, 3개월 홍보에 20억원 편성
도의회 “선거용 아니냐”는 지적
시민단체도 “일방적 홍보는 낭비”
제주도가 내년 예상되는 개헌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홍보비로 20억원을 책정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추진은 앞으로 개헌하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을 헌법 조문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에 텔레비전과 라디오 홍보콘텐츠 제작(7억원)과 아이피 티브이를 활용한 미디어 광고(13억원) 등 모두 20억원을 편성하는 계획을 뼈대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 브랜드 홍보’(공기관 대행사업) 예산안을 제출했다. 9~10월에 홍보콘텐츠를 만든 뒤 11~12월에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선거용’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지난 11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상봉 의원은 “개헌 논의에 맞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회계연도가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20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절한가”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가장 큰 난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극복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문제를 홍보하면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고용호 의원은 “제주에만 특례를 주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시기가 모호하다. 선거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영진 공보관은 “제주가 분권 국가 실현의 성공모델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특별자치도의 지위 확보 당위성을 홍보하면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문제 제기에 나섰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헌법적 지위 확보는 먼저 도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는데 현재도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있고,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흐름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홍보를 하게 되면 이런 흐름을 더 굳게 할 우려도 있다. 20억원이라는 예산이 일방적 홍보비로만 쓰이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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