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용인 처인구청의 동물장례식장 불허 패소 판결
법원 “환경오염 입증도 없이 주민 부정적 정서 들어 불허는 재량권 남용”
법원 “환경오염 입증도 없이 주민 부정적 정서 들어 불허는 재량권 남용”
환경오염 등에 대한 객관적 피해 사실이나 구체적 반대 이유 등도 없이 단지 동물장례식장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정서를 들어 동물장례식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는 13일 동물장례식장을 추진해온 이아무개씨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 338명이 이아무개씨가 추진 중인 동물장례식장 개발을 반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만일 이들 주민이 단지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반대한다면 동물장례식장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로서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에서 동물장묘시설이 규모가 크지 않는 등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데다 동물장묘시설이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도 없고 다소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환경오염 및 토사 유출 방지 조치 차폐시설 설치 등을 요구해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처인구청장의 불허가처분은 사실오인 등으로 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용인시 처인구의 한 토지 564㎡를 사들인 뒤 동물장례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용인시 처인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처인구청은 ‘해당 신청지는 다수의 주민이 정신적 수련과 신체적 건강을 위해 이용하는 테니스장 등과 맞닿아 동물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여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통보했다. 이에 이씨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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