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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재활요양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인수 놓고 법리 공방 치열

등록 2017-09-14 15:58수정 2017-09-14 17:35

성남시 “영리법인, 이사 추천하면 의료 영리화”
“외투기업이 의료법인 지배하는 기형 병원 탄생”
일부 채권단 “회생계획안 가결 시기 지나 폐지해야”
롯데와 재단 쪽 “모든 사안 법에 따라 진행할 것”
롯데그룹의 ‘보바스기념병원(이하 보바스병원)’ 인수전(관련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area/786754.html

)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보바스병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581병상의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요양병원이다.

롯데그룹이 인수전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보바스기념병원’ 전경. 늘푸른의료재단 제공
롯데그룹이 인수전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보바스기념병원’ 전경. 늘푸른의료재단 제공
14일 경기도 성남시의 말을 종합하면, 보바스병원은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이 2004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문을 열었다. 이 병원은 90%대의 병상 가동률로 2013년 이후 해마다 40억원의 의료수익을 내왔다.

그러나 무리한 확장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다 결국, 2015년 9월 수원지법에 법정관리(회생절차개시인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단 쪽은 지난해 6월 ‘(회생절차)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조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요청했다. 인가 전 인수합병 방법은 ‘이사회 추천권’으로 했다. 이사회를 꾸릴 수 있는 권한을 팔아넘긴 돈으로 병원의 부채 부담을 낮춰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호텔롯데는 지난해 10월 ‘사회공헌’을 명분으로 600억원을 늘푸른의료재단에 무상출연하고, 2300억원 이 법인에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사회 추천권’을 사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재벌이 편법을 동원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이라는 비판과 ‘의료 영리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후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법원의 심리가 이어졌고,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19일 특별조사기일을 잡아 회생 계획안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법인 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성남시는 올해 3월 “의료법인에 대한 합병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합병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이어 “영리법인 자본이 비영리법인에 무상출연 및 자금 대여를 통해 이사추천권을 행사하고, 영리법인이 추천한 이사에 의해 의료법인이 운영되는 것은 의료 영리화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은 언제든지 법원에 회생 계획안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재단 쪽은 “회생계획에 따라 롯데의 추천을 받은 임원선임을 법원이 허가할 경우 성남시는 해당 선임의 적정성을 다투기는 어렵다. 의료법상 임원선임 시 7일 이내 시·도지사에 보고할 의무는 있으나, 시·도지사가 선임의 적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맞받고 있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면 성남시는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회생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성남시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1년 넘게 끌어온 회생 계획안의 가결 시기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채권단은 “채무자회생법 제286조에 따라 회생 계획안의 가결 시기가 2017년 2월14일 만료돼 법원이 계획안을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 쪽은 “회생계획안의 가결 시가 늦어진 것은 이행 당사자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어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경우 모든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전은 병원 영리화와 의료법 위반 여부 이외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병원 설립(참여) 가능 여부 △법정관리 신청의 적법성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롯데가 참여한 회생 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돈으로 국내 비영리법인을 지배하는 기형적 병원이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보바스병원의 자산가치는 1100억원이고 병상 가동률은 전국 요양병원 평균 84.4%보다 높은 93%에 이른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전은, 경영난을 이유로 중소병원들이 이사회 추천 또는 구성권을 돈 많은 기업에 매각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이는 병원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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