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한의사 고용해 사무장 병원 운영한 혐의 2명 구속
허위 입·퇴원 서류…보험금 30만~1000만원 받은 284명 입건 수사
허위 입·퇴원 서류…보험금 30만~1000만원 받은 284명 입건 수사
운영이 어려운 병원을 인수한 뒤 환자들의 입·퇴원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막대한 보험료를 받아 챙긴 삼형제 사무장 한방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면허가 없는데도 의사를 고용해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와 일반보험회사 보험금 등 16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로 ㄱ한방병원 사무장 정아무개(34)씨와 대표원장 한의사 이아무개(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의 친형들인 현직 원무부장(41)과 전직 원무부장(40) 등 2명, 다른 원장인 한의사 김아무개(4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2015년 9월~2016년 12월 광주시 광산구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주고 요양비와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영이 한계 상황에 이르러 운영난을 겪는 병원을 인수해 이름을 바꾼 뒤 한의사 2명을 고용하고, 원무부장에 자신의 손위 형제들을 앉혀 범행을 주도했다. 이들 3형제는 보험업계 출신 가족한테 관련 지식을 얻어 이런 일을 저질렀고, 실제 보험범죄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병원 쪽과 짜고 입·퇴원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은 30~50대 보험 가입자 284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도 병원에 입원해 출·퇴근을 하거나, 형식적인 외래진료만 받은 뒤 병원 쪽이 발급해 준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고 1인당 보험료 30만~1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피해를 본 보험사는 33곳에 이르렀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병원은 입원환자들의 외부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고가의 한방약재나 피부관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환자들의 허위·과다 입원을 유도했다. 병원으로 환자를 데려오는 모집책이 상당수를 소개했고, 소문을 듣고 자발적으로 찾아온 이들도 있었다.
전남경찰청의 오명철 조직범죄수사 2팀장은 “꼬리가 길어지면서 경찰에 제보가 들어왔다. 가짜 환자의 연령대는 다양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계 상황에 몰린 병원들이 허위 서류 발급과 환자 유치 경쟁 등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주시하고 있다. 장기 불황에 가계 압박을 받는 일부 보험 가입자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기에 얽혀들 수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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