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기 군수, 상반신 사진과 기사 실린 월간지 300권 배포
참여자치연대 “내년 지방선거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불법”
참여자치연대 “내년 지방선거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불법”
윤상기 경남 하동군수가 시민단체로부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19일 “하동군이 윤 군수 전면 표지사진과 인터뷰 기사가 실린 월간지를 읍·면사무소를 통해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이기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하동군은 ㄹ월간지 9월호 300권을 권당 1만원에 사들여 13개 읍·면사무소와 실·과·사업소에 나눠줬다. 이 잡지에는 ‘호리병 속 괴짜가 만들어가는 하동 세상’이라는 제목의 윤 군수 특별 인터뷰 기사가 실렸고, 표지에는 윤 군수 상반신 사진이 전면으로 실렸다.
하동군은 “직원 역량 강화와 하동군 홍보를 위해 책을 사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예전에도 군정과 관련된 내용이 실린 책자를 사들여 직원 교육용으로 나눠준 사례가 있다. 이번에도 일반시민이 아닌 직원들에게만 배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하동군은 문제의 월간지를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각종 홍보 전단 등과 함께 놔둔 상태이며, 실제로 읍·면사무소를 찾은 많은 주민이 이 책자를 가져갔다. 따라서 직원들에게만 나눠줬다는 하동군 해명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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