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시의원 “지붕형→노지형 변경 과정 석연치 않아. 특혜”
청주시 “애초 용지 선정에 문제. 지금 상황으론 최적”
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
청주시가 애초 계획한 지붕형 청주시 제2 쓰레기 매립장 조감도. 시는 이 계획을 접고 노지형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청주시청 제공
충북 청주시가 추진해온 제2 쓰레기 매립장이 노지형으로 결론 났다. 시가 애초 악취 등 환경 오염과 주민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 지붕이 덮인 매립장 건립을 계획하고 입지를 선정했지만,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노지형으로 변경하고 관련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하자 시민단체 등은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청주시의회는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주시 제2 매립장 관련 예산(환경영향평가 등 64억6600만원)을 가결했다.
그동안 매립장 예산은 논란을 거듭했다. 애초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여야 의원 4대 4)는 논란 끝에 관련 예산 삭감안을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예결위는 표결(8대 7) 끝에 관련 예산을 부활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시가 내놓은 노지형이 아닌 지붕형 매립장 건립을 전제로 예산을 부활시키는 수정안을 냈지만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자유한국당(19석)과 무소속(1석) 의원 등의 반대로 무산됐고, 결국 예결위 원안대로 노지형으로 결정됐다. 앞서 시는 지붕형에 견줘 노지형이 예산 절감, 사용 시기 연장 등의 이점이 있다며 국비·도비 등이 포함된 제2 매립장 관련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
진통 끝에 노지형으로 결론이 나자 청주시는 환영 뜻을 보였다. 시는 오는 11월께 기본·실시 설계 용역을 준 뒤 2019년께 착공해 2021년께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 제2 매립장을 준공할 계획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성명을 내어 “청주시는 지붕형 매립장을 공모했다가 느닷없이 노지형으로 바꿔 논란을 불렀다. 시의회는 주민 등의 환경 피해 의견을 무시하고 노지형 매립장 예산을 통과시켜 갈등 유발자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주시는 매립장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 특혜 의혹 등의 문제를 낳았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 때 환경과 안전을 무시한 청주시장과 시의원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청주시 쓰레기 매립장 문제와 관련해 주민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시는 강내면 학천리 광역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2014년부터 제2 매립장 건설을 추진해 왔다. 애초 후보지 공모 때 ‘지붕형 매립장’을 명시했으며, 지난해 6월 입지(오창읍 후기리)를 선정했다. 이재남 청주시 자원정책과 자원시설팀장은 “악취 등의 문제에 대비해 지붕형 매립장을 염두에 두고 후보지를 공모했다. 하지만 1, 2단계 소각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가동 등으로 악취 문제가 해결돼 논의 끝에 노지형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제2 매립장 입지 선정과 노지형 변경 과정 등은 석연찮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애초 시는 1단계(110만㎡) 2021~2040년, 2단계 2041~2060년(110만㎡)로 나눠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했다. 하지만 입지 선정위는 지난해 6월 1단계 사업용지 매입만 결정했다. 이에 앞서 민간 사업자는 시의 1단계 사업용지 일부분(7필지)뿐 아니라 2단계 사업용지까지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고, 시는 2015년 12월 민간업자에게 사업 적합 통보를 했다. 결국 입지가 결정되기도 전에 시의 1, 2단계 사업 계획 용지 상당 부분이 포함된 민간업자의 사업 계획에 적합 통보를 한 것이다.
김용규 청주시의원(더민주)은 “시가 계획한 사업용지 안에서 사업을 하려는 민간업자에게 사업 적합 통보를 한 것은 특혜를 준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업자의 편의를 봐 주려고 시가 1단계 사업으로 축소했고, 결국 지붕형을 노지형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와 이 업자가 2015년 3월 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이 문제였다. 시가 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남 팀장은 “애초 1단계, 2단계 사업용지 확보 안을 입지 선정위에 건의했지만 입지 선정위가 1단계 용지만 입지로 결정했다. 이때 용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노지형이 최적이다”라고 밝혔다. 입지 선정위는 주민대표 3명, 시의원·시 공무원·시 추천 전문가·주민 추천 전문가 각 2명 등 11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 팀장은 “입지 선정 전 민간업자에게 입지 예정지가 포함된 용지에서의 사업 적합 통보를 한 것은 맞고, 이 업자가 시가 계획했던 2단계 사업용지 등에서 폐기물 매립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다.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 특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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