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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금품받은 혐의 수사관 체포

등록 2017-09-20 17:39수정 2017-09-20 18:39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감사 무마 부탁과 함께 1천만원 받은 혐의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으로 구속된 박기동(60)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한테서 감사 무마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이 체포됐다. 이 수사관은 박근혜 정부시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4월께 박 전 사장한테서 가스안전공사 감사 무마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ㄱ(47)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업무를 담당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박 전 사장은 지난 4월 가스안전공사 내부자 제보 등으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ㄱ씨에게 금품을 건네면서 자신과 가스안전공사를 둘러싼 감사 무마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 관계자는 “박 전 사장과 ㄱ씨가 평소 직접적인 인간관계는 없지만 알음알음으로 소개꾼을 통해 만나 감사 무마 부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사장이 감사를 받으면서 비위 혐의를 벗어나려고 광범위하게 주변과 줄을 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별 감찰을 통해 2015~2016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박 전 사장이 부당 개입한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맡겼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의 채용비리 말고도, 임원 시절이던 2013~2014년 관련 업체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추가 확인해 지난 8일 그를 구속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9일 박 전 사장을 해임했다. 가스안전공사 공채 1기인 박 전 사장은 2014년 12월 내부승진으로 첫 사장이 됐으며, 오는 12월 초까지가 임기였다.

검찰은 다음 주께 박 전 사장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할 계획이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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