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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촬영 막은 공무원 폭행한 유가족 선고유예

등록 2017-09-21 11:07수정 2017-09-21 11:44

지난 4월 목포신항 선체 주변서 촬영하려다 승강이
“엄한 처벌보다는 공동체가 아픔을 보듬어야”
법원이 세월호 촬영을 막는다며 공무원을 폭행한 세월호 유가족한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찬수 판사는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세월호 유가족 최아무개(47)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처벌할 때 반성 정도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소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최씨가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 유일한 자식을 잃고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다. 참사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 국가나 사회의 조처에 실망과 불신을 갖고 있던 중 진상 규명과 기록 보전에 필요한 촬영을 제지당하자 감정이 격해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 공무원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엄한 처벌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그를 보듬어 그 아픔을 스스로 내려놓거나 아픔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의 선체기록단에서 영상기록을 맡은 최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11시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의 안전선 안으로 들어가 선체의 외부세척 장면을 촬영하려 했다. 이때 해양수산부 현장수습본부 공무원과 작업자 등이 안전을 이유로 제지하자 이들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또 당시 공무원이 ‘현장 직원을 때리면 되느냐’고 항의하자 멱살을 잡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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