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아산화질소 흡입·판매 3명 기소
검찰 “해피 벌룬 본격 단속 이후 판매자 첫 기소”
1천원씩 하는 캡술 5천여개 판매…2천여개 압수
검찰 “해피 벌룬 본격 단속 이후 판매자 첫 기소”
1천원씩 하는 캡술 5천여개 판매…2천여개 압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 김선화)는 신종 환각 물질 아산화질소(이른바 ‘해피 벌룬’)를 대량으로 유통하고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김아무개(20)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무색투명한 기체인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마취제, 산업용, 식품첨가물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으나, 환각, 기억·학습기능 손상, 마비, 정신운동능력 저하, 얼굴 근육 경련 등 부작용이 커 8월1일부터 ‘환각물질’로 규정해 단속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서울 강남지역에서 또 다른 김아무개(26·구속기소)씨와 윤아무개(26·구속기소)씨 등 2명에게 아산화질소 캡슐 4천개를 가량을 1천~1500원에 판매하고, 지난 14일께 아산화질소 캡슐 45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씨는 아산화질소 캡슐 1500개가량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아산화질소 캡슐 2천여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신종 환각 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 판매자를 단속해 처벌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대학가와 유흥가에서 10~30대 사이에 아산화질소 가스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에서는 2006~2012년까지 아산화질소 흡입으로 17명이 사망했고, 우리나라에는 ’올해 4월20일께 아산화질소를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