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 박아무개(왼쪽 사진 왼쪽)양이 지난 22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자마자 항소했다.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주범 김아무개(16·오른쪽 사진)양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4월 재판정에 출석하는 박양과 김양의 모습. 연합뉴스
인천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인천지법의 말을 종합하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 공범인 박아무개(18)양은 22일 선고공판 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살 미만인 박양은 1심에서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항소한 것으로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349조를 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 포기 의사를 보이면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도 있다. 박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주범 김아무개(16)양은 선고 뒤 이틀이 지난 이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뒤 1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김양은 올해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ㄱ아무개(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주검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ㄱ양의 주검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양은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김양은 2000년 10월생으로 만 18살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인천/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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