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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1시간 뒤에 취소했는데 위약금 50% 이상 내라니…

등록 2017-09-27 15:50수정 2017-09-27 18:0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소비자원, 제주 소비자 항공이용 불만 조사 결과
2015년 114건→지난해 142건으로 급증
구매 취소 때 위약금 과다요구·환불거부 등 많아
ㄱ씨는 올해 1월24일 밤 11시30분 한 저비용항공사 누리집에서 2월18일 인천발 일본 나고야행 왕복 항공권 3매를 67만2800원에 샀다. ㄱ씨는 예약 착오로 1시간 뒤에 구매 취소를 요청했으나 구매가의 50%가 넘는 36만원을 위약금으로 물었다. ㄱ씨는 1시간 만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면제를 요구했으나 항공사 쪽은 할인항공권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제주지역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불만상담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439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불만은 2014년 110건에서 2015년 114건으로, 2016년 142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까지 73건이 접수됐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견줘 24.6%나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때 위약금 과다요구 및 환불거부·지연 등 ‘환불’관련이 196건(44.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결항, 연착 등 ‘운송 불이행·지연’이 87건(19.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29건(6.6%), 계약변경 및 할인적용 불만 22건(5.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항공사명이 확인 가능한 299건을 분석한 결과 국적별로는 국적 항공사가 262건(87.6%)으로, 외국적 항공사 37건(12.4%)보다 많았다. 또 국적 항공사 중에는 저비용항공사가 209건(79.8%)으로 대형항공사 53건(20.2%)보다 많았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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