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 받아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차정섭(66) 경남 함안군수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억2000만원과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안군 행정을 책임지고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기 동안 성실하게 봉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 선거비용을 무리하게 사용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 군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종사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고, 함안군수로 당선된 뒤 선거자금으로 쓴 빚을 갚기 위해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 함안지역 산업단지 개발업자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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