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옷을 벗겨 범행을 위장하려 한 ㄴ씨가 지난 21일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충북 청주의 한 하천 옆 밭에서 전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의 여자친구한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애초 이 여성은 “범행을 지켜보기만 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폭행에 가담하는 등 범행 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20대 여성 ㄱ(22) 씨를 둔기 등으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ㄴ(32) 씨의 여자친구 ㄷ(21) 씨한테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29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ㄷ 씨가 범행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범행을 말리지 않은 혐의(살인 방조)만을 적용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ㄷ씨가 “범행 현장에서 나도 ㄱ 씨를 몇 대 때렸다”는 진술을 하자 ㄷ 씨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ㄴ씨가 ㄱ 씨를 마구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하지만 여자친구 ㄷ 씨도 ㄱ 씨를 차로 유인하고, 범행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하는가 하면 도주까지 함께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현장에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피의자에게도 공범으로 살인죄를 적용한 ‘인천 여아 살해 사건’도 참고했다. 폭행 가담 정도는 다르지만 여자친구 ㄷ 씨 또한 범행 전 과정에 관여한 살인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ㄴ 씨와 ㄷ 씨는 지난 19일 새벽 1~2시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하천 옆 밭에서 둔기 등으로 ㄱ 씨를 마구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한 폭행으로 ㄱ 씨의 의식이 흐릿해지자 성폭행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ㄱ 씨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했으며, ㄱ 씨의 신원을 숨기려고 지갑·휴대전화 등을 챙겨 달아났다. 이들은 범행 뒤 강원 속초의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다가 범행 24시간 만인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에서 “ㄱ씨가 자신의 아이를 우리가 학대했다는 험담을 하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해 화가 났다. 범행 뒤 성범죄 피해자로 보이게 하려고 옷을 벗게 한 뒤 살해하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ㄷ 씨는 10여년 전부터 피해자 ㄱ 씨와 친자매처럼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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