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잇단 자살과 비위 등으로 곤혹스러운 청주시. 청주시청 제공
충북 청주시가 ‘초상집’ 분위기다.
자살, 여성 접대부 알선, 몰래카메라 촬영, 뇌물수수, 상사 폭행 등 공무원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훈 시장도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의 중형을 받는 등 사면초가다. 이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주시는 10일 새벽 3시40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에서 공무원 ㄱ(43)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족들은 ㄱ씨가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직원은 1년 정도 육아휴직을 했다가 지난 7월 복직해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청 관계자는 “평소 직원들과 사이가 원만했다. 터미널 관련 민원이 있긴 했지만 통상적인 업무였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청 공무원 관련 범죄·사건 등이 잇따른 터라 청주시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일 여성 접대부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소개해주고 건당 1만원 안팎의 소개료를 챙긴 혐의로 청주시청 공무원 ㄴ(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수사 중이어서 징계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자체 조사에선 ㄴ씨가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시청 공무원 ㄷ(40)씨는 지난 8월 청주시 복대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시는 ㄷ씨가 낸 사직서를 반려하고,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청주시청 직원 ㄹ(47)씨가 사무실에서 상사 ㅁ(56)씨를 마구 때려 파면됐다. ㄹ씨에게 폭행당한 ㅁ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8월에도 청주시청 공무원 ㅅ(49)씨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시는 직원 관련 비위가 잇따르자 지난달 6일 이범석 부시장이 팀장을 맡고 실·국·구청 과장 등 24명이 참여한 공직기강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다. 직원 임용·전입 때 인성검사 도입과 비위 사건 발생 시 부서장 연대책임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재환 청주시청 청렴팀 주무관은 “직원 관련 각종 비위, 사건·사고가 빈발해 곤혹스럽다. 각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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