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지난달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와 지원 방안을 찾는 공청회를 여는 등 조례 제정을 준비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내년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1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를 의결하고, 6개월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도의회는 조례 통과 직후 실태 파악과 재원 마련에 나선다.
지난 11일 상임위인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보면, 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자, 해직자 등이다. 전남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5·18 유공자 대우에 준하는 월 13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315명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9명, 상이자는 32명, 징계·퇴학·구속·수감자 274명 등이다. 전남도는 대상자를 확정하면 내년 추경에 생계비 예산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자료를 수집하고 출판·문화 활동도 지원할 수 있다.
발의자인 우승희 전남도의회 의원은 “국회에서 몇 차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전남에서 만든 이 조례가 정부와 국회에서 법률 제정 움직임을 다시 촉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3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어 조례를 준비했다. 이 공청회에서 우 의원은 이들의 예우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계 의견을 들었다.
민주화 유공자는 지난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일시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없어 독립·호국 등 다른 유공자에 비해 국가의 관심이 소홀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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