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에 조성된 유럽형 전원마을 메타프로방스 담양군청 제공
전남 담양군이 대법원의 메타프로방스 사업 인가 무효 판결에도 기존 사업자한테 사업 재인가를 내주면서 법정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메타프로방스 사업 터의 원 토지소유자인 박아무개씨는 16일 담양군이 지난 9월28일 고시한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지난 7월11일 대법원 판결로 인가가 취소된 사업을 군이 불법적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다. 재판을 통해 이미 취소된 사업을 적법하다며 변경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존 업체 3곳을 시행자로 재지정한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행정절차가 이대로 진행되면 원고들이 대법원 판결로 애써 되찾은 토지를 부적격 업체한테 다시 강제로 수용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는 행정에 대한 사법의 견제를 부정하고, 사회의 질서와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인 만큼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씨는 이어 “토지 소유 요건(3분의 2)에 미달한 것을 비롯해 시행자가 지정 6일 전에 설립돼 실적이 전무했고, 수용한 토지를 매각하는 실시계획을 세우는 등 중대한 하자가 많았는데도 기존 골격을 유지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단체장이나 시행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이런 막무가내식 사업 진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토지소유자인 강아무개씨도 최근 토지반환과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 판결에 따라 광주지법은 11일까지 메타프로방스 안 만남의 광장 일대 토지 3000㎡를 강씨에게 넘기도록 통보했다.
반면 군은 지난달 28일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군은 7월28일 군관리계획(유원지)을 변경하고, 8월1일 토지 소유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재지정했다.
최형식 군수는 “원 토지소유주 2명의 소송이 사업 진행을 막지는 못한다. 합의가 어려우면 수용 절차를 조기에 진행하겠다. 사익을 얻기 위해 군정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