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운영과정에서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가 저지를 수 있는 갖가지 잘못을 사례별로 총정리한 책이 나왔다. 이런 잘못을 예방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경남도는 17일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사진)을 펴내, 도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971곳에 나눠줬다. 경남도는 2014년 11월 공동주택관리 특정감사를 시작해 2015년부터 감사반을 상설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지적사례를 분야별로 묶어 정리한 것이다.
감사사례집은 지적사례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비 등 예산운영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 및 공사 추진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기타 공동주택관리 등 6개 분야로 나눠, 모두 92건을 소개하고 있다.
김서곤 경남도 공동주택감사담당은 “감사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 적발되지만, 잡수입 회계처리 누락, 공사용역 과정에서 입찰 부당 제한과 부당 수의계약 등이 특히 많다. 의도적인 경우도 있지만, 관련 규정을 몰라서 저지르는 일도 잦다”고 말했다.
감사사례집은 경남도 누리집(gyeongnam.go.kr) 공개개방-정보공개창구-감사결과공개 항목에서도 볼 수 있다. 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나 중앙집중 또는 지역난방 시설을 갖춘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으로 5년치 회계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경남지역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주민이면 누구나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운영과 관련해 경남도에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055)211-4473.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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