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경리계장이 알선인한테 받아 텃밭 땅속에 보관하고 있던 뇌물 일부. 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는 전·현직 군 경리계장 2명이 감춰둔 현금다발 1억원 때문에 뇌물의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관급공사를 발주한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이 보성군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군수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광주·전남·부산 지역업체 몇곳에 군 발주 공사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군 경리계장들을 통해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뇌물을 전달한 관급계약 알선인 2명, 뇌물을 변호사비로 지출한 이 군수 측근 1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군 전·현직 경리계장 2명은 이 사건의 결정적 물증이 된 5만원짜리 현금다발을 제출해 구속은 면한 채 기소됐다.
현직 경리계장인 ㄱ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관급계약 알선인 등한테 20여 차례에 걸쳐 2억2500만원을 받아 이 군수에게 전달하고 일부를 보관해왔다. ㄱ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집 텃밭의 땅 속에 묻어두었던 5만원짜리 현금다발 7500만원을 검찰에 제출했다.
직전 경리계장인 ㄴ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다른 알선인 등한테 22차례에 걸쳐 2억3900만원을 받아 대부분을 이 군수에게 건네주고 일부를 남겨뒀다. ㄴ씨는 수사를 받자 비닐 봉투에 담아 집 책장에 보관해오던 2500만원을 증거물로 내놨다.
검찰은 전·현직 경리계장이 보관했던 1억원은 몰수하고, 이 보성군수가 받은 뇌물 3억5000만원은 범죄 수익인 만큼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임관혁 순천지청 차장검사는 “보성군이 지역업체 몇곳에 공사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계약금액의 5~10%를 뇌물로 받은 적폐를 정조준했다. 군수, 측근, 경리계장, 지역업체, 알선인 등으로 이어지는 토착 비리의 구조와 수법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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