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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남 함양에선 월급 받으며 농사짓는다

등록 2017-10-18 13:39수정 2017-10-18 15:59

내년부터 벼 재배농 대상 ‘농업인 월급제’ 시행
농업소득 안정적 배분 통해 다양한 효과 기대
내년부터 경남 함양군 농민들은 회사원처럼 월급을 받으며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함양군은 18일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내년에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농촌지역 기초지자체 18곳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영남에선 함양군이 처음 시행하게 됐다.

이 제도는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맺은 농민의 신청을 받아, 농협이 농민에게 월급을 주고, 함양군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연 3.5%)와 수수료(1.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농민은 올해 수매가의 60%를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나눠서 매달 20일 월급 형태로 받고, 연말 수매 이후 수매가에서 이미 월급으로 받은 돈을 뺀 잔액을 일시불로 받는다. 대상자는 올해 벼 수매물량이 100~500가마인 농민으로, 벼 100가마를 수매하면 월 30만원, 500가마를 수매하면 월 150만원을 받게 된다. 함양군은 내년 1~2월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전체 대상자는 지난해 수매물량 기준 486명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을 통해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끌어올리면서 농가빚을 줄여주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벼 수매한 돈을 한꺼번에 받아 목돈을 만들기를 원하는 농민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몇명이 신청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범운영한 뒤 결과를 분석해, 벼 외 다른 작물 재배농민들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2013년 경기 화성시가 전국 처음 도입했다. 이후 여러 지자체가 이 제도를 시행하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 제도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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