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의 학교들은 학생의 집단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지속해서 돌보지 않는다고 판단할 땐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8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폭력 대응 및 위기학생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관련 티에프팀을 만들었다.
종합대책은 7개 중점 과제와 38개 세부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장은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힌 행위, 흉기를 사용한 폭력행위와 집단적인 폭력행위, 학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 기피 등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은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담임교사는 학생이 무단결석을 하면 당일 학생의 집을 방문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파악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 공정한 처리를 위해 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키고 조사 결과 학교 관계자의 조직적인 은폐와 축소가 드러나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중학교와 특성화고에 생활지도 전담교사를 두고 전담교사가 학생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당 7시간 수업을 빼주기로 했다. 이밖에 인성과 체험, 치료, 예술 중심의 공립 기숙형 대안학교(정원 60명)를 만들어 2019년 3월 개교하기로 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한 명의 위기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철저히 관리해 건강한 학생으로 키우고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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