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 증가에 따라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민주당)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도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같은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방식이다.
위 의원은 이 제도가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초래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 의원은 도의원 정수를 현재 ‘41명 이내’에서 ‘43명 이내’로 2명 증원하고,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제주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29명과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 등 모두 41명이다.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 지역구 도의원 수가 29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의원 의석 배분을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해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의석할당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 도의원 선거에서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의석(추가의석)을 획득한 경우 이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꿨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도지사가 행정시장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조항으로 바꿨다.
제주지역은 인구 증가로 제6선거구(삼도·오라)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 등 2개 선거구가 헌법재판소의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 기준을 초과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거나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2월 의원정수를 2명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권고했으나, 지금까지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의원 제도가 교육 경력 10년 이상’이라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사실상 교육자만 교육자치에 참여하는 왜곡된 형태로 전락했다. 교육의원 제도가 아니더라도 교육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 비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지방선거에 우선 도입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교육의원 제도 폐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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