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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눈물

등록 2017-10-25 16:38수정 2017-10-25 17:57

부산 아르바이트 노동자 10명 가운데 1명 최저임금 못받아
10명 가운데 5명만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명은 불이익 감수
부산경제진흥원 제공
부산경제진흥원 제공
노동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급여를 삭감당하는 사례도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4월14일~5월31일 부산의 만 15~64살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자 431명(남자 166명·여자 265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를 벌인 결과, 10.9%(47명)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6470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43.4%(187명)는 6470원 이상~7000원 미만, 28.3%(122명)는 7000원 이상~8000원 미만을 받았다.

전체 조사 대상자 431명 가운데 14.2%는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과 보관, 휴게시간과 각종 수당,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법적 노동권리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사업주가 부당해고,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때 대처방법을 물었더니 13%는 ‘그냥 참는다’, 20.6%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 답했다. 10명 가운데 3명가량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한 비율은 5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30.2%에 불과했다. 휴게시간(식사시간)이 보장된다는 응답은 41.1%였다. 연장근로수당은 30.6%, 야간근로수당은 13.7%, 휴일근로수당은 12.5%, 주휴수당은 18.8%가 보장된다고 응답했다.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대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36.0%, ‘장시간 근무 때 식사를 제공 받는다’는 응답은 34.3%로 나타났다.

임금 관련 조사에선 ‘임금을 받기로 한 날짜에 받지 못하고 늦게 받았다’(13.5%),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4.2%),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12.8%), ‘실수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주지 않았다’(3.9%) 등의 답변이 주로 나왔다. 이밖에 ‘일을 했지만 급여를 아예 받지 못했다’(1.4%), ‘보증금이라는 이유로 급여 일부를 받지 못했다’(1.4%), ‘근무 중 손님이 없거나 한가하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아예 주지 않았다’(1.6%), ‘일이 적다고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집에 보내면서 급여를 삭감하거나 주지 않았다’(6.5%) 등의 답변도 나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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