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급여를 삭감당하는 사례도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4월14일~5월31일 부산의 만 15~64살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자 431명(남자 166명·여자 265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를 벌인 결과, 10.9%(47명)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6470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43.4%(187명)는 6470원 이상~7000원 미만, 28.3%(122명)는 7000원 이상~8000원 미만을 받았다.
전체 조사 대상자 431명 가운데 14.2%는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과 보관, 휴게시간과 각종 수당,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법적 노동권리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사업주가 부당해고,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때 대처방법을 물었더니 13%는 ‘그냥 참는다’, 20.6%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 답했다. 10명 가운데 3명가량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한 비율은 5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30.2%에 불과했다. 휴게시간(식사시간)이 보장된다는 응답은 41.1%였다. 연장근로수당은 30.6%, 야간근로수당은 13.7%, 휴일근로수당은 12.5%, 주휴수당은 18.8%가 보장된다고 응답했다. ‘본인이 원하는 근무시간대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36.0%, ‘장시간 근무 때 식사를 제공 받는다’는 응답은 34.3%로 나타났다.
임금 관련 조사에선 ‘임금을 받기로 한 날짜에 받지 못하고 늦게 받았다’(13.5%),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4.2%),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12.8%), ‘실수했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주지 않았다’(3.9%) 등의 답변이 주로 나왔다. 이밖에 ‘일을 했지만 급여를 아예 받지 못했다’(1.4%), ‘보증금이라는 이유로 급여 일부를 받지 못했다’(1.4%), ‘근무 중 손님이 없거나 한가하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아예 주지 않았다’(1.6%), ‘일이 적다고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집에 보내면서 급여를 삭감하거나 주지 않았다’(6.5%) 등의 답변도 나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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