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사설경마 프로그램 하드웨어 등 증거물.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사설 경마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통한 뒤 서버사용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총괄 운영자 최아무개(49)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서버 관리자 이아무개(3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사들여 사설 경마를 운영한 한아무개(41)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설 경마프로그램 ‘판도라’를 개발한 뒤 해당 서버를 개설·관리해주는 조건으로 한씨 등 사설 경마 운영자 110명으로부터 보증금과 서버사용료 명목으로 모두 7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 등은 과거 '리니지 게임' 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력이 있는 프로그래머 손아무개(44)씨를 고용해 판도라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엔진으로 검색되지 않는 ‘다크넷’(다크웹)을 활용해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크웹은 아이피(IP)를 여러 차례 바꾸고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는 특수 프로그램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 따라서 마약, 무기, 아동 음란물, 해킹 툴, 개인정보 등의 매매가 빈번히 이뤄지는 ‘인터넷 암시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최씨 등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설 경마 운영자들은 평균적으로 회원 20∼50명을 관리하면서 1인당 베팅 금액의 5∼7%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판도라 프로그램을 통한 판돈 규모는 연 1조2천억원대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수원/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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