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쪽 “실질 영향 매립지 경계부터 0.5km 이내”
매년 130억언 주민지원금 배분놓고 큰 마찰예상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환경피해 영향권역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영향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주민들이 연간 130억여원에 이르는 주민지원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해, 영향권역 조정 과정에서 주민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물론 주민 사이의 마찰이 예상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1일 “매립지 인근 주민과 관리공사가 각각 추천한 인하대 환경연구소와 연세대 환경과학기술연구소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인천시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의 환경영향 범위를 조사한 결과 제2매립장에 의한 실질적인 영향범위가 매립지 경계로부터 0.5㎞ 이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고시된 영향범위 3~5㎞ 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며,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시행령에 규정된 영향범위 2㎞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조사 결과와 폐촉법 규정을 토대로 매립지 영향권을 재조정할 경우 매립지 영향권은 현재 44개 통·리에서 최소 3개·최대 13개 통·리로 축소돼, 지원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주민은 8800여가구 2만8600여명에서 640~1400여가구 1400~3400여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조사 결과보다 영향범위가 넓게 잡혀 있는 폐촉법 규정을 적용할 경우 영향권에 포함되는 지역은 검단1동의 8개통, 검암경서동의 2개통, 양촌면의 3개리 등이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이번 조사 결과는 공사가 2000년 10월부터 벌인 1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제1매립장 공원화사업과 폐기물 반입시간대 조정, 매립기법의 선진화 등이 효과를 발휘했음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6월까지 영향권을 조정·고시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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