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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100억원대 가짜 석유 제조·유통 조직 적발

등록 2017-10-31 10:00

등유와 경유 혼합해 854만ℓ 1년간 유통
용인동부경찰서, 22명 적발 6명 구속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31일 무등록 석유저장소를 이용해 100원대의 가짜 석유를 만들어 전국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로 김아무개(44)씨 등 일당 6명을 구속하고, 이를 판매한 주유소 업자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가짜 석유를 만들어 전국 주유소에 유통한 일당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무등록 석유저장소를 급습해 가짜 석유 제조시설 등을 수색하며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가짜 석유를 만들어 전국 주유소에 유통한 일당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무등록 석유저장소를 급습해 가짜 석유 제조시설 등을 수색하며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김씨 등은 지난해 9월~올해 8월까지 경기도 용인과 광주시의 무등록 석유저장소 2곳에서 식별제(등유를 표시하기 위해 첨가)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와 혼합해 가짜 석유(경유) 854만ℓ(106억 상당)를 제조해 경기도 수원과 충남 아산, 인천 등 전국 15개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국 제조·유통 총책, 제조기술자, 원료 공급책, 석유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등유를 활성탄에 통과시켜 식별제를 제거한 후 경유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가짜 석유 단속에 나선 석유관리원의 시료 채취에 대비하기 위해 오차범위 내로 혼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용인/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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