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29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콜레라)이 발생하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이 소독을 받은 뒤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돼지열병 청정지역 기준 변경으로 청정지역에서 자동해제된 사실을 4년 전 통보받고도 이를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세계동물보건기구 청정지역 인증 제외 사실에 대한 경위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1999년 12월18일 세계동물보건기구 청정지역 조건을 충족하고 돼지열병 청정지역임을 자체적으로 선언했다. 이어 2000년 5월20일에는 농식품부가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해 지역단위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세계동물보건기구는 2013년 5월 총회에서 돼지열병을 ‘보고 후 인증대상 질병’에서 ‘평가 후 인증대상 질병’으로 관련 조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관련 조항 개정 이전에 인증받았던 제주도를 포함해 모든 국가와 지역이 자동으로 청정지역에서 해제됐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2013년 7월4일 농식품부에 돼지열병 규정 변경사항을 통보했고, 농식품부는 같은 달 22일 이런 사실을 지자체만 제외한 관계기관에 통보했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 때문에 제주도가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제주도가 최근 농식품부에 문의했을 때 농식품부도 이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해 주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2013년 6월 이미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자동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제주도가 브리핑을 열자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세계동물보건기구가 2013년 5월 총회를 연 뒤 관련 규정 변경사항을 농식품부에 통보하기 이전인 같은 해 6월12일 공문으로 돼지열병 인증방식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문에는 “2013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의 의결에 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의 평가 후 청정국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2013년 6월13일 농식품부의 공문이 접수된 것을 농식품부의 해명자료 발표 뒤 알았다. 실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청정지역 해제 관련) 문의를 했을 때 제 때 알려주지 못했다. 공문을 보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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