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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 때문에 기사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반성 안 해”

등록 2017-11-02 18:41

재판부 “잔혹 살해, 범행 반성 안해 중형”
유족 “어제가 아빠 생일이었는데….”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법원 누리집 내려받음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법원 누리집 내려받음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며 통신 상태 점검을 온 서비스 기사를 무참하게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택수)는 인터넷 서비스 점검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아무개(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있어 범행하게 됐다는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 진정하게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존엄한 생명과 이를 존중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이 공존하기 위한 기초 의무다. 유족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은 울먹였다. 숨진 인터넷 서비스 통신 기사 ㄴ 씨의 딸은 “어제가 아버지 생일이었는데 돌이킬 수 없게 됐다. 다시는 이런 묻지 마 범죄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숨진 ㄴ 씨는 80대 노모, 부인, 대학생 자녀 등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권 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11시 7분께 충주시 칠금동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서비스 점검을 하러 온 ㄴ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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