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남중 고보선 교장 징계하지 않기로
인천시교육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립 중학교 교장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석남중학교 고보선 교장에 대해 불문(징계하지 않음) 결정을 내렸다.
고 교장은 지난 6월 2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에 “지금 국회는 적폐세력 잔당들이 떵떵거린다”, “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올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날 시교육청 징계위에 출석한 고 교장 해당 댓글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SNS상에 고 교장의 이름과 댓글 내용이 있고 그 이미지를 담은 자료를 증거로 삼았으나,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이미지 이외에 추가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징계위는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를 의결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불문 처리했다.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교육청 징계위는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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