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무게 15㎏ 이상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목줄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달 31일∼이달 1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2%가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 이번 조사에서 ‘모든 반려견 대상 의무화’가 44%,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해’가 48%였고, ‘입마개 착용 반대’는 8%였다. 특히 개를 키우는 반려견주들 88%도 의무화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일반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개가 무게 15㎏가량이고 개 주인이 신속하게 반려견을 제압할 수 있는 목줄의 길이가 2m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무게 규정은 별도로 없다.
목줄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길이를 유지하도록 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한편, 도는 조례 개정과 함께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성남·안양·안산·김포·용인·시흥 등에 반려견 놀이터(사업비 1억5천만원)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또 도가 직접 주최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의 경우 내년부터 시·군 여건에 맞는 ‘지역 맞춤형 반려동물 문화교실’로 전환·운영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서둘러 만들기로 했다. 이 테마파크는 여주시 상거동 산 16-3일대 9만5100㎡의 터에 연면적 10만5212㎡ 규모로 반려동물 분양·관리·보호·교육 등을 위한 건물 동과 다목적 잔디광장을 내년 10월까지 만드는 사업이다. 수원/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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