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경기도, 15㎏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등록 2017-11-05 09:22수정 2017-11-05 15:58

경기도민 92% “의무화 찬성”
목줄 길이도 2m 제한 추진
어기면 10만~50만원 과태료
경기도는 무게 15㎏ 이상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목줄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달 31일∼이달 1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2%가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 이번 조사에서 ‘모든 반려견 대상 의무화’가 44%,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해’가 48%였고, ‘입마개 착용 반대’는 8%였다. 특히 개를 키우는 반려견주들 88%도 의무화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일반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개가 무게 15㎏가량이고 개 주인이 신속하게 반려견을 제압할 수 있는 목줄의 길이가 2m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무게 규정은 별도로 없다.

목줄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길이를 유지하도록 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한편, 도는 조례 개정과 함께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성남·안양·안산·김포·용인·시흥 등에 반려견 놀이터(사업비 1억5천만원)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또 도가 직접 주최하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의 경우 내년부터 시·군 여건에 맞는 ‘지역 맞춤형 반려동물 문화교실’로 전환·운영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서둘러 만들기로 했다. 이 테마파크는 여주시 상거동 산 16-3일대 9만5100㎡의 터에 연면적 10만5212㎡ 규모로 반려동물 분양·관리·보호·교육 등을 위한 건물 동과 다목적 잔디광장을 내년 10월까지 만드는 사업이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