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 방송을 한 여성 인터넷방송자(BJ)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넉 달 동안 많게는 2억5000만원을 번 인터넷방송자도 있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자기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음란물 유포) 혐의로 인터넷방송자 28명과 인터넷 개인방송 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인터넷방송자들은 지난 4월부터 넉 달 동안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등의 음란방송을 하며 시청자에게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받았다. 이들은 넉 달 동안 적게는 2750만원에서 많게는 2억5000만원을 벌었다.
시청자들은 음란 방송을 하는 방에 들어가기 위해 개당 110원인 사이버머니를 수천개씩 구매해 인터넷방송자들에게 선물했다. 인터넷방송자들은 이렇게 받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방송자들과 인터넷 개인방송 업체는 절반씩 수익을 나눠 가졌다. 경찰은 넉 달 동안 업체가 벌어들인 돈은 2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함께 입건된 업체 대표와 직원은 음란 방송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인터넷방송자 대부분은 대학생과 직장인 등 평범한 20~30대 여성이었다. 상당수는 경찰 조사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음란 방송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