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귀포시는 서호동 혁신도시 내 부영아파트 임대료 5%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조건 변경신고와 관련해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과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과 조정권고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임대조건 변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6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지난 6월9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5% 인상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귀포시에 신고했다. 부영이 제출한 임대조건 변경신고서에는 기준평형 85㎡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2억2천만원에서 2억3100만원으로 1100만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4월11일 서귀포시 서호동 제주 혁신도시에 지하 1층, 지상 9~13층 14개 동 규모로 임대아파트 716세대를 준공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8월 관련법에 맞도록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전년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부영이 지난 9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5% 증액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정하게 인상한 것”이라며 조정권고안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회신함에 따라 서귀포시는 이날 임대조건 변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와 별도로 시는 부영이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정하는 임대보증금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영주택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을 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부영주택은 입주자들과 최초 임대차계약을 지난해 4월 체결했으나 1년이 지나지 않은 올해 1월을 기준으로 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을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영주택의 인상안은 과도한 인상이어서 전년 수준으로 맞추도록 했다. 앞으로 주변 시세와 물가 인상 수준 등을 반영해 입주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7월 부영 쪽의 임대보증금 5% 인상 계획과 관련해 아파트 공사비와 대지 비용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경용 도의원도 “지역주민에게 사랑과 행복을 나눠주겠다던 부영주택의 마음속에는 애초부터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비가 새고 곰팡이가 발생했으며,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하는데도 하자 처리는 뒷전이다”고 비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